[뉴스데일리]대법원이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감독당국으로부터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건설이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30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을 비롯한 7개 대형 건설사는 지난 2009년 6월께 최저낙찰제로 입찰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모두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7개 대형 건설사의 공구분할 합의를 받아들인 다른 14개 건설사는 1차 입찰공고일(2009년 7월31일) 이전 전체 공구를 A, B, C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하고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7개 대형건설사들은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A그룹에 속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는 차후에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대한 수주우선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공구별 낙찰예정사의 담당자는 입찰일 당일 또는 3∼4일 전에 현대건설을 포함한 들러리 응찰사 담당자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등으로 알려줬고, 들러리 응찰사는 낙찰예정사가 정해준 투찰가격에 따라 들러리 응찰을 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입찰담합을 벌인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7개사에 대해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초 현대건설에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2014년 9월 종전 과징금보다 20% 낮은 304억원으로 감액하는 최종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현대건설은 “들러리 입찰은 독자적인 부당 공동행위가 아니라 공구분할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로, 공정거래법 22조에 따라 전체 공구에 대해 20억원의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라며 “공정위가 13개 공구의 각 매출액을 합산해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법 22조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 22조의 위임에 따른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입찰 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찰 담합에서 실제 낙찰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다르게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건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현대건설은 7개 대형 건설사 중 하나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했고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들러리 응찰을 한 13개 공구 전부의 계약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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