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뉴스데일리]법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5) 경감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6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수사나 내사 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먼저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는데도 법정에서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적지 않은 공적을 쌓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4천만원에 1억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 경감은 2013년 9∼10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내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한 석유사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2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 A 경감의 뇌물수수 혐의액수는 총 1억1천800여만원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5천600여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A 경감이 2013년에 받은 7천만원은 대부업자 2명이 무이자로 빌려준 돈으로 보고 이자 800여만원에 대해서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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