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열기로 한 심문 일정이 무산됐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일을 열 수 있는지를 두고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예정했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기일과 관련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과 검찰, 변호인단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변호인단은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일이 열리면 출석하고,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면 불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없어도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을 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 영장전담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기일이 열리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는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심문기일에서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법원이 심문기일을 위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반환했다.

반환된 구인장을 받은 법원은 22일로 예정된 영장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예규상 검찰이 구인장을 반환할 경우에는 기존의 영장심사 일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인장을 재발부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등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변호인단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영장전담판사가 22일 오전 중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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