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벌 개혁'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투표제는 소액 주주들이 주주 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진 주주 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면서 소액 주주들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 등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이 폐지된 것도 법무부가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섀도보팅이 폐지돼 소액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된다. 이는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갖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진 일정 기준을 갖춘 소액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해도 법적 문제는 없었다.

실제로 상장회사 대부분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했다. 이에 법무부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소송 제기를 위해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의원안별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달라 소송요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2016년 11월부터 1년동안 개정안을 5차례 상정해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상법 개정에 차질을 빚었다.

한편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쟁 일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하며 상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한 경제정의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이어 지난 1월 정부 업무보고 때도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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