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환)는 영화 ‘곤지암’ 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홍모(63)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였다.

홍씨는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영화 때문에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있어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됐다"며 "괴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 병원이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했다.

또 최근 병원 건물 매각 논의가 되고 있었지만 영화의 배경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약이 파기됐다고도 했다.

영화 '곤지암'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 멤버들이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이야기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다. 2012년 미국 CNN이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 중 하나로 이곳을 꼽은 이후 '공포·폐가 체험의 성지(聖地)'가 됐다. 인터넷에는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공포 체험을 했다는 동영상이 1000여 건 올라와 있다.

영화의 실제 촬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이뤄졌다. 영화는 오는 28일 예정대로 개봉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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