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뉴스데일리]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20일 법정에서 '활동비 상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4년 9월~2016년 6월 국정원 업무수행 관련 각종 도움을 기대하며 국익정보국 활동비 매월 800만원 합계 1억5500만원을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현 전 수석에게는 월 500만원, 신 전 비서관에게는 300만원씩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전 국장은 이 사건에 앞서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이던 2011년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 퇴출 공작을 벌이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활동비 상납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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