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금융감독원이 1993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의 차명계좌를 확인에 착수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TF는 우선,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금감원은 필요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가까운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과징금을 매기려면 1993년 8월 당시 잔고 기록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965억원이다.

문제는 해당 증권사에 1993년 당시의 잔고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당시 잔고 기록이 담긴 장부를 원장이라고 하는데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실제로 이 증권사들이 원장을 폐기했는지 아니면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IT·핀테크전략국이 TF에 참여해 거래 원장을 전산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27개 계좌에 거래 원장이 찾아지면 금융위는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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