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쓴 공기업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4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8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말부터 2년간 1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2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가 3억6000여만원이 누락됐다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 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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