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뉴스데일리]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7만4150원을 추징했다.

송 전 주필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6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며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 송 전 주필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송 전 주필과 오랜 기간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청탁했다"며 "송 전 주필이 담당하는 조선일보의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유럽 여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업 홍보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 전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막연한 기대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임무 행위와 관련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칼럼을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전 사장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현금, 골프접대, 가족여행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씨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남 전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고 전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처조카의 대우조선해양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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