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구청 공금을 유용하고 친척의 취업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보완수사할 것을 지휘했다”며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압수자료에 따라 혐의가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허위수령자에 대해 추가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모(65)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재단 대표가 박 씨를 재택근무 시킨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앞서 의료재단 대표는 재단의 정보를 구청장 측에 전달할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를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에게 개인 돈 1억 정도를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취업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신 구청장의 비서실장은 몇년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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