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업체에서 사용한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을 켑쳐한 것(일산동부서 제공)

[뉴스데일리] 경찰이 국내 최대 유통망을 갖춘 퀵서비스 업체와 결탁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국내 총 관리책을 검거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용)수사과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한모(48)씨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사장 김모(4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조직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A(46·여)씨 등 68명으로부터 5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롯데캐피탈을 사칭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금리를 낮추는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350만원을 대출해 대포통장으로 입금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A씨처럼 대출 사기수법에 속거나 검찰 수사관 사칭, 자녀 납치 빙자 사기, 금융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한씨는 국내 최대 유통망을 갖춘 김씨의 업체와 결탁해 대포통장을 대량 유통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일반적인 전화 주문 등이 아닌 특정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한 점 등으로 미뤄 대포통장 유통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업체를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용된 것으로 밝혀진 대포통장만 총 41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대포통장 유통과정을 역추적해 국내 관리총책 등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해외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의 자료를 더 분석해 해외 총책과 콜센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통한 대출 전환 상담을 해주거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속여 돈을 인출하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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