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데일리]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진행된 법원의 이혼 조정에서 합의가 결렬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위원은 취재진에게 "합의가 안 됐다"는 말만 남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추가 조정기일을 잡아 양측의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차 조정기일엔 최 회장만 나왔다.

두 사람은 시차를 두고 각각 가정법원에 도착했으며 외부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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