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기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 모씨 등 15명이 일광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존해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인정했다. 다만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계산 방식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등을 증액한 비교 대상 임금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 대상 임금에 속하는 항목 중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두 항목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된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이 사건은 곧바로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정 금액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회사 측이 상고해 일부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므로 회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일반적으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회사와 약속했다. 그런데 2010년과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각각 4110원, 4320원인 데 반해 임금협정상 시급은 1460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황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 대상 임금이 통상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해석한 점이 새로운 판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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