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대기업 하도급 업체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고소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사문서변조,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자동차 생산공장 하도급 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타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 2명으로부터 인사비, 소개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약 2년 동안 150차례에 걸쳐 총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려고 7억6천만원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통장을 변조,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하청업체 지정을 독촉받은 A씨는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돈을 건넨 것처럼 상황을 꾸미기도 했다.

A씨는 해당 대기업에 전화해 "하청업체 납품 담당자가 돈을 받고 하청업체 지정을 약속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급기야 '대기업 사장이 하청업체 지정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장 잔고 등을 조작해 마치 하도급 지정이 곧 성사될 것처럼 2년 동안 피해자들을 속여 장기간 돈을 받은 점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은 퇴직금이나 대출금까지 피고인에게 건네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졌고,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음이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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