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청와대는 15일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장부를 달아놓고 식사를 한 뒤, 청와대가 일괄적으로 비용정산을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돼 매우 유감"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를 언급한 뒤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미디어비평지는 지난 12일 '장부 달고 밥먹는 청와대 기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기자실로 배달을 시켜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비평지는 해당 비용에 대해 청와대 행정실이 한달에 한 번씩 식당별로 비용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를 청와대 출입사에서 낸 공동취재편의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비평지는 해명이 군색하다며 '작은 관행이 쌓이다 보면 적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관장은 이에 대해 "기자단이 월 회비를 내고 춘추관 출입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건 당연하다. 기자단도 김영란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기자단이 월회비 5만원을 내는 비용은 기자단이 춘추관으로부터 받는 (보도 관련 알림) 문자비, 춘추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품, 다과류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 야근 등을 하는 기자단이 외부에서 음식배달 등 식사를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일일이 계산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청와대에서 회비로) 월별 계산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권 관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10일 이후 청와대에 입성했고 춘추관도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상가동이 됐다"며 "작년에 기자단이 낸 운영비는 현재 춘추관에서 결산 중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춘추관은 김영란법을 당연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순방시부터 기자단과 함께 생활하며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가 있었다면 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길 바란다"며 "개인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결산과 정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오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권 관장은 그러면서 "취재문화 개혁 취지에서 보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가장 강력한 언론개혁 포인트는 사실관계가 잘못돼 (당사자가) 피해를 봤을 때 용기있게 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하지 않고 언론개혁을 말하는 게 정당한지 뒤돌아 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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