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뉴스데일리]세월호 수사팀장이었던 현직 검찰 간부가 세월호 수사 당시 검찰이 해경 상황실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화해 '꼭 압수수색을 해야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또 당시 검찰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 곳까지 압수수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2일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중인던 윤 검사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 후 관련 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윤 검사는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다.

윤 검사는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에게 전화가 걸려온 상황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에게)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은 인천의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검사는 "압수수색 나간 검사가 전화해 '해경 본청에 있는 상황실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더니 해경 측 (압수수색) 참관 책임자가 자취를 감추고 연락도 안된다'고 했다"며 "(전산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며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 지시가 있기 전까지 강제로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검사에 따르면 그러던 중 우 전 수석에게 전화가 왔다. 윤 검사는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에게) 전화가 걸려와 받았다"며 "(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에서 해경 인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확인해줬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돼있는 전산서버도 압수수색 하느냐'고 물어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해경 측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취지로 물었다. 그래서 영장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들이 저장돼있는 녹음파일 전산서버들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보고받았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이)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역 중에는, 청와대와 안보실 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통화 내역도 저장돼 있고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하냐는 취지로 물어봤다"며 "그래서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기록돼있는데 안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윤 검사의 말에 우 전 수석은 "알았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과의 통화를 상부에 보고했다. 윤 검사는 "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지검장에게 말했다"며 "해경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전화가 왔으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특정한 영장을 추가로 받아 인천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일 영장을 받아 인천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팀은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결국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 등을 압수했다. 윤 검사는 "나중에 (압수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중앙재해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일반 경찰, 군, 청와대와 상황실 근무자들이 수시로 통화한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첫번째 압수수색 영장에 녹음파일이 압수물로 기재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건 등을 정해놓는데 당시 해경의 주장대로 영장에는 녹음파일이 포함돼있지 않았기때문에 검찰이 영장 내용을 넘어선 공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취지다. 윤 검사는 "당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며 "(해경이) 동의하지 않아서 추가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고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첫번째 압수수색 영장에 녹음파일이 압수물로 기재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건 등을 정해놓는데 당시 해경의 주장대로 영장에는 녹음파일이 포함돼있지 않았기때문에 검찰이 영장 내용을 넘어선 공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취지다. 윤 검사는 "당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며 "(해경이) 동의하지 않아서 추가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고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또 '통화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이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죠'라 묻자 "안하면 더 문제된다고 생각해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통화에 대해 "해경 쪽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 안 된 곳의 서버를 가져가려 한다고 들어서 검찰에 상황을 물어본 것"이라며 "상황만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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