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뉴스데일리]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은 11일(목) 법인택시 회사의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택시 근로자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이른바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는 시내버스 다음으로 연간수송인원이 많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택시산업은 장기적 경제침체와 연료 부담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다. 택시운전자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웃돌며 근무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나 영세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해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난 해,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로 법인택시회사의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받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세제 감면의 일몰기한이 금년 말까지로 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제도의 수혜를 받는 것은 어려웠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택시 복지재단 지원의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가 통과되면 만성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택시 업계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등 복리 후생 혜택이 증진되어 30만에 달하는 택시 종사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열악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택시 종사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