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발급을 4년간 금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82조 2항 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82조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에 대해 취소된 날부터 4년간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해서는 규정된 기간 내에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청구인 이모씨는 2014년 9월 운전 중 행인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이씨는 다음해 운전면허시험을 보려고 했지만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취소 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운전면허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직업은 상시 자동차 등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업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직업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종래에 종사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는 그 제한되는 사익에 상응하는 정도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에 상응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재량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획일적으로 장기의 결격 기간을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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