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이른바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열람·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 관련 보고가 이뤄진 내용과 시각 등이 담긴 보고일지가 사후에 조작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0월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사고 당일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도 정식 절차 없이 ‘재난 상황 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의 내용으로 고쳐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와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이를 두고 전 정권을 표적으로 한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기록관이 압수수색된 것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시 대통령기록물의 일부를 자신의 사저로 갖고 간 일을 둘러싼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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