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

[뉴스데일리]대법원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의 뇌물 사건 재판을 특수법원인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렸다.

박 전 대장 신분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찬주 전 대장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옮겨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군 인사법에 따라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하고, 민간인이 된 그에 대한 재판권이 민간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군 인사법은 장성급 장교를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직위에 보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전역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군이 그를 제2작전사령관에서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법령에 없는 임의 직위에 앉힌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군 영창에 있는 박 전 대장은 원 주거지 인근인 수원교도소로 이감되며 재판도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인 수원지법이 진행한다.

또한 군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대장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갑질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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