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배우자를 통해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상품권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2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다른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같다. 두 조건 모두 충족하는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금품 전달자인 이 시장의 배우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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