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680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한국 액션영화 ‘범죄도시’의 배급사가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포한 이들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정식으로 착수했다.

3일 강남경찰서(서장 박근주)에 따르면 키위미디어그룹은 온라인에 범죄도시를 불법 유포한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배포하는 것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범죄도시는 배우 마동석과 윤계상 주연의 영화로 지난 10월 3일 개봉해 약 687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후 SNS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등에 영상파일이 불법으로 유포돼 해당 배급사 등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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