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데일리]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부터 2014년까지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지법은 22일 오후 2시에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통상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다.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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