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그룹 회장과 조폭 등에게 특혜를 베푼 경찰관 간부의 계급을 강등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내 모 경찰서 과장급 간부였던 A씨는 특경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돼 유치장에 수감중인 모 그룹 회장 B씨(73)에게 수차례 접견 특혜를 주는 등 유치인 관리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A씨는 B회장의 변호사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변호사 접견원 사본을 이용해 출입감지휘서를 작성했다. 이 특혜로 B 회장은 유치장에서 나와 최대 2시간20여분 동안 가족·회사 직원과 면회할 수 있었다.

A씨의 특혜로 B회장은 변호인 접견원 사본 이용 출감 3회, 변호인 출석 전 사전 출감 5차례, 접견 후 지연 입감 6차례 등 혜택을 받았다.

그는 또 접견이 끝난 뒤 변호사가 퇴실했음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B 회장이 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가 경찰 감찰조사에 적발됐다.

이 같은 특혜 제공으로 A씨는 B회장이 유치장에 수감된 기간인 2015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B회장의 그룹 계열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빵과 롤케이크를 비롯해 립스틱 세트(23개), 핸드크림, 과일, 술 등 13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 청렴의무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에게도 특혜를 제공했다. 그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C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그해 9월 출입감지휘서 없이 수차례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족 등을 면담하도록 했다.

일반 유치인은 변호사 접견과 가족 등 면담은 출임감지휘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변호인 접견은 접결신 이외에 기타 장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 등의 면회는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유피인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A씨를 지난해 2월 해임했다. 또 수수액 137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같은 해 6월 소청심사에서 ‘강등(경감→경위)’ 처분으로 한 단계 감경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마저도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봐도 원고의 징계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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