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이어 불거진 사내 성범죄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가해자의 최대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내 성희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고 양벌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건수를 보면, 지난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0건 중 8건(83%)이 행정 종결되거나 100~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의 잘못이 크지만,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며 “근로자,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과 처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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