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퇴직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고(故) 이윤정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삼성 반도체공장 노동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등이 인정된 판결은 있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97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2003년 퇴직했다. 그 후 2010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가 2012년 투병 중 사망해 소송은 유족이 이어받았다.

대법원은 "뇌종양 발병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 8월에도 삼성 LCD·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등 잇따라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씨가 사업장에서 약 6년2개월 동안 근무하며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등 여러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주야간 교대근무 등 작업환경의 유해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등에 비춰 업무 때문에 건강상 장애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또 "입사 전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병력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 상당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 만 30세란 젊은 나이에 뇌종양이 발병했다"고 판시했다. 작업환경적 요인만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사정에 비춰 뇌종양 발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유해인자가 발생했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고 이씨에게 유입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 "퇴사할 때까지는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었고 퇴직 후 약 7년 만에 진단을 받았는데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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