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91조).

또 선거기간 중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나 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00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5조).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 선거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시 사전투표율이 26%로 집계되면서 프리허그 행사가 성사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 후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3만여명의 시민(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검찰은 또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무대설비를 별도의 비용지불 없이 공짜로 이용한 점도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특정하지 않고 '불상액'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5월8일 검찰에 탁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법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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