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최규슌 KBO 심판.

[뉴스데일리]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심판과 프로야구단 사이 금전거래 의혹 사건 당사자인 전 KBO 심판 최규순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2013년 12월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폭행 사건·교통사고 합의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니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총 3500만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다. 또 빌린 돈으로 포커게임 일종인 속칭 세븐오디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같은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당시 두산의 김승영 사장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고, 그해 시즌이 끝나고 KBO리그에서 퇴출당했다. 김 전 사장은 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구단으로 두산과 KIA,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총 4곳을 확인했다. 최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BO가 최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확인하고도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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