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고의로 끌어올린 주식가격이 상한가를 치면 곧바로 매도하는 이른바 '상한가굳히기'로 7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을 가로챈 시세조종 전문 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5년에 걸쳐 '상한가굳히기' 수법으로 78개 종목 주가를 조작해 78억원여의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사부 권모씨(43)와 고수 김모씨(37) 등 조직 간부 8명을 구속기소하고 신흥고수 정모씨(41) 등 제자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스승·고수·제자' 19명으로 구성된 시세조종 조직을 만들고 전문 '꾼'을 양성한 뒤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78개 종목 주가를 조작해 78억원여의 매도차익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스승'으로 불린 권씨는 당구장이나 주점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김씨 등에게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주식 비법을 알려주겠다" 며 꾀어 사제지간을 맺고 '상한가 굳히기' 주가조작 기법을 전수했다. 이 중 주식거래 실적이 좋은 제자들은 '고수'로 격상돼 중간관리자로서 다른 제자 양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스승 권씨가 특정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매도를 지시하면 고수 8명이 주축이 된 '시세조종 팀'이 움직였다. 고수들은 제자들과 온라인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암호'를 주고 받는 '팀플레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상한가 굳히기' 방식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했다.

'상한가굳히기'란 고가매수 주문·물량소진매수 주문·허수매수 주문 등 일반적인 시세조종 방법을 동원해 종목의 상한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매수 주문'을 계속 넣어 상한가를 유지하는 '굳히기'를 시도하고 이튿날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 모두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최신 시세조종 수법이다.

 

권씨 등은 제자들을 상대로 '상한가에 진입할 종목을 선정하는 법', '매수·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법' 등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교재까지 만들어 매매기법을 전수하고, '스승의 말은 의심하지 말고 따라야 한다' 등 권씨의 어록을 교육하는 등 제자들의 정신적 자세까지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아울러 시세조종 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신입 제자에게는 300만~500만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풍문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기 쉽고 단기간에 상한가를 끌어올리기 쉬운 Δ정치인 테마주 Δ최근 상장되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주식 Δ중·소형주 등을 주요 주가조작 대상 종목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정치테마주였던 주식회사 '대신정보통신' 종목에 접근해 '상한가굳히기' 수법으로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권씨는 조직원이 벌어들인 수익과 손실을 매일 정산하고 수익금 일부를 시세조종 자금으로 쓸 '공금'으로 사용하거나 제자들이 잃은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등 조직력을 강화해 도중에 조직원이 탈퇴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권씨의 노력에도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이들이 손댄 5개 종목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꼬리가 잡혔다. 금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3월 한국거래소에 추가 종목 심리분석을 의뢰했고, 지난달 5일 권씨 등이 조작한 주가가 58개 종목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수 3인방과 신흥고수 2명, 총무 2명 등 간부 7명을 구속기소한 뒤 13일 권씨도 구속기소 하는 등 조직원 19명 중 18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제자로 활동한 김씨(36)가 개인 사정으로 조직을 탈퇴한 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기소중지하고 '입국시통보요청'을 한 상태"라며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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