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 보수단체를 동원해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또 추씨는 2013년 CJ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한 뒤 시위를 중단하는 것을 대가로 CJ그룹에서 현금 1000만원과 지원물품 1200만원 등 약 22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공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지급한 금품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2011년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에 담긴 계획에 따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사주해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추씨를 소환한 후 여러차례 다시 불러 국정원과의 관계를 캐물었다. 추씨는 지난 10일 검찰 소환 당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들이 어르신들 열심히 하고 노인복지에 고생하니 후원해준다고 해서 받은 것밖에 없다. 어버이연합은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국정원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시위나 퍼포먼스도 국정원 지시와 무관한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추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전날 추가적인 수사의뢰를 국정원에 권고해 향후 수사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정원 정치개입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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