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데일리]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사태를 이유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계좌추적권) 전결권자를 팀장으로 낮추고 수년간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계좌추적권은 금융회사에 특정인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상록갑)에 따르면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 계좌추적권 전결권자는 팀장이다. 이 곳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해당 권한을 부서장에서 팀장에게 넘겼다.

금감원은 당시 저축은행 사태로 거래정보제공 요청이 많아지자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팀장으로 낮췄다고 해명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타 검사국은 모두 부서장(국장) 전결이다.  

팀장 전결로 바뀐 뒤부터 계좌추적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계좌추적 남용을 막기 위해 전결제도를 도입했지만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보면 2010년 78건에서 2011년 192건, 2013년 224건, 2014년 29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 중에는 필요 범위를 넘어서거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요구권이 남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건수는 상속인 조회 등 목적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전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조사가 끝난 후에도 수년 간 전결권을 다시 상향 조정하지 않고 방치한 건 간과할 수 없다”며 “금융거래정보는 이용자 개인정보인데다 남용 가능성이 높아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점에서 전결권 하향조정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 전결권자를 부서장으로 상향하고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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