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 <사례#1> 전북의 ○○소방서에 근무하는 K모, L모 소방관(소방위)의 자녀 2명은 의무소방원으로 지원해 합격하고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동일 소방관서에 배치 받아 화재진압 업무를 보조하면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사례#2> 경남의 ○○소방서 J모 소방서장의 자녀는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근 소방서의 의무소방원으로 배치받아 구조 업무를 보조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화재의 진압과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인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 10명 중 1명이 소방관 자녀이고 부모와 동일 소방서에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공정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소방원 공무원 자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17.8월말) 9개 도 일선소방서에 의무소방원 1,022명이 배치되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 공무원 자녀가 218명(21.3%)이고 소방공무원 자녀도 106명(10.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소방원 10명 중 2명이 공무원 자녀이고, 공무원 자녀 2명 중 1명은 소방관 자녀인 셈이다.

소방관 자녀 의무소방원 106명의 소방관서 배치현황을 보면, 소방관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에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이 7명(6.6%)이었고, 소방관 부모가 근무하는 소방서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근 소방서에도 의무소방원 21명(19.8%)이 배치되어 있었다. 지방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이 소속된 지자체(도) 내에 배치되어 있는 의무소방원이 54명(50.9%)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소방관들이 순환 보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와 동일한 소방서에서 복무할 개연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의무소방원 112명 중 소방관 자녀가 22명(19.6%)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46명 중 21명(14.4%), 경남이 147명 중 20명(13.6%), 충북이 105명 중 12명(11.4%), 전북이 118명 중 10명(8.5%) 등의 순이다. 소방관 부모와 동일 소방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은 강원이 3명, 충북과 전북이 각각 2명이었다.

소방청은 필기시험(80%)과 교육훈련성적(20%)을 합산한 점수로 의무소방원을 선발하고, 합격자에게 근무 희망지역을 파악해 성적순으로 지역과 소방서를 배치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유사한 대체복무제도인 의무경찰은 적성 및 신체검사를 거쳐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 이후, 육군훈련소 성적순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지방청을 배치하고 무작위로 자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때 의무경찰의 직계존속이 경찰관인 경우, 자대 배치시 동일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무소방원 출신으로 소방관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569명이며, 이 중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가 61명(10.7%)이고,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20명(3.5%)이었다.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따라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4년간 소방관 특별채용 경쟁률은 7.1대 1로 여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진선미 의원은 “우병우 前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배치 논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자녀 병역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관서와 보직 배치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관리자급 소방관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동일관서나 인근관서의 의무소방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할 경우, 관서와 보직배치 등에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의무소방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청은 의무소방원 관서와 보직 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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