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당시 11살이던 여학생의 등과 허리 부위를 5차례 정도 쓰다듬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해 죄책이 좋지 않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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