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하고 있다.

법원보관금이란 민사예납금(소송ㆍ조정ㆍ비송ㆍ신청ㆍ집행사건 비용예납금), 매각 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 법원이 보관하는 현금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 작년 한해 83억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39억원이 국고로 귀속되었다

.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5년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은 4년간 54조 6,967억원의 금액을 납부받아 각 법원별로 취급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표2], 이 과정에서 법원 공무원이 법원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보관금을 빼돌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법원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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