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은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속여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 주변의 정비공사의 정부보조금을 타낸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 소재 사찰의 주지인 추모(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2010년 공사비용 1억원 중 2천만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거짓 확약서를 경주시에 제출하고 정부보조금 8천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추씨는 정비공사업체 측에 대금 2천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담당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천만원은 추씨와 사전에 공모한 이 업체 대표가 자기 회사 계좌에 대신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사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할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보조금을 전부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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