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이 따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던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8월 희귀병인 CRPS를 앓다가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추가로 앓던 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택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철근 작업을 하다가 1m 깊이의 거푸집으로 빠지면서 발목과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일부 부상에 대해 요양을 승인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4년 8월 CRPS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이전에 이미 무릎 관절 등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CRPS를 인정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재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이후 A씨 유족은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소송이 진행됐다.

1심은 A씨의 상태가 CRPS 인정 기준에 미달되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A씨에게 CRPS가 발생하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A씨가 사고 이후 극심한 통증 등 증상을 겪게 된 것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씨 유족의 소송을 맡은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이기호 변호사는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이라는 법률구조공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끌어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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