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재가 가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의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간호사 김모씨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채혈은 간호사에 의해 특별한 위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채혈행위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감독하에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응급실에 당직 의사 및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당직 의사는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 채혈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다"며 "음주측정에 필요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이 병원에 내원해 입원과 통원을 자주 반복하던 음주측정 대상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채혈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2016년 3월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혈액을 채취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5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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