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는 중국 불법조업 쌍둥이 어선(사진=제주해양경찰서)

[뉴스데일리]해경이 제주 해역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적발된 일명 '쌍둥이 선박' 에 대해 담보금 3억원을 받고 풀어줬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7일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조업)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적발된 중국어선 Y호(271t·승선원 17명)가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함에 따라 중국 해경에 인계했다.

Y호는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4시간 동안 도주와 추가적인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3000톤급 경비함정 등 4척과 해군 등 2곳의 호송을 받으면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해상에서 중국 해경 측에 직접 인계됐다.

Y호와 무허가 선박의 선장 H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로 갈치 등 잡어 등 680㎏를 포획하다가 해경에 적발되자 다른 선박의 어업활동허가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H선장이 제시한 허가증과 해당 선박 구조 및 제원이 다르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가 조사를 하던 중 같은 날 적발된 다른 중국어선의 허가증을 위조한 것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초에 한국해양수산부에서 발부한 허가증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중국 측 관계 당국을 속여 허가증을 재발급 받은 후 선박의 제원 규격이 비슷한 쌍둥이 어선을 만들어 조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가번호 표지판과 기관실 엔진번호 등 실제 허가 선박과 동일하게 위장해 배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H선장을 오는 10일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실제 허가 선박과 동일하게 위장하는 '쌍둥이 어선' 신종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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