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살해된 50대 여성 시신이 바다에 유기된 사건과 관련해 3일 현장검증을 했다. 현장검증은 피해자가 살해된 부산시 금정구 한 주택과 시신이 유기된 부산시 남구 동천 하류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공범 B(44) 씨.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A(55) 씨는 범행 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며 현장검증을 거부했다.(사진=부산해양경찰서)

[뉴스데일리]해경이 사귀다가 헤어진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에 버린 50대 남성과 공범을 구속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55) 씨를, 시신유기 등 혐의로 B(45)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수개월전 헤어진 50대 여성 C 씨 집에서 C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택시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알고 지내는 후배 B 씨를 불러 함께 시신을 노란색 사각형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하천인 동천에 유기했다. 이들은 시신이 하천 위로 떠오르자 모래주머니를 넣어 가라앉게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B 씨를 시켜 지난달 22일과 24일 C 씨 계좌에서 344만원을 인출했고, 귀금속 363만원 어치를 훔쳐 290만원을 받고 전당포에 넘겼다.

귀금속을 판 돈으로 빚을 갚거나 교제중인 애인의 반지 구입 등에 썼으며, C 씨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13만5천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도박 빚과 고리 대출 등으로 빚이 4천900만원이나 되는데, C 씨가 전세자금으로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일주일 전 채무자들에게 '곧 해결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공범 B 씨에게도 '○를 치울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살인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C 씨 시신은 바다로 흘러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항 2부두 앞바다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됐다. A 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쓰면서 행적을 감췄고, 현금 인출은 B 씨에게 시켰다.

해경은 C 씨 시신을 발견한 뒤 목에서 졸린 흔적을 발견, 지난달 29일 A 씨를 긴급체포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A 씨가 애초부터 C 씨 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A 씨는 C 씨와 얘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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