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재심 소장에 1~3심마다 다른 인지대금을 물리면서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재판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 소장에 관련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8조에 따르면 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게 돼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1심 소장의 인지가 되고 항소장에는 여기에 1.5배,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성,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인지액을 일률적으로 낮출 경우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강일원·서기석·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인지액을 제한 없이 커지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인지액에도 일정한 상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송구조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이 취약한 사람의 재판청구권 제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사정은 재심 청구에서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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