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스데일리]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다주택자의 대출 옥죄기는 보유 주택을 내놓고 매매에 나서라는 얘기라며 이들의 대출이 적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이후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자체 검사와 현장 점검 등으로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청년·혁신 스타트업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목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그쪽(다주택자) 대출이 적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풍선효과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만약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취급한 경우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도 신용대출 등 편법대출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우회·편법대출이 발견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대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DTI 비율은 40%로 강화했다.

그러다 보니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주담대 신청이 많이 몰렸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주담대 규제를 조이자 부족한 주택자금을 메꾸기 위해 신용대출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더 강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출도 늘었다.

금융당국은 내달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DSR을 도입하면 앞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까지 부채 규모에 포함된다. DTI는 총소득에서 주담대 원리금(원금+이자)과 기타 대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지만 DSR은 총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자동차 할부금액, 마이너스통장, 장기카드대출, 2금융권 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DSR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시장 자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DSR을 도입하면 산정방식에 여러 요인이 들어가듯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며 "은행들이 한도 내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도입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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