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관현화.

[뉴스데일리]법원이 곽현화와 3년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9월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과 같은 결과다.

이수성씨 감독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신이 담긴 영화를 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판사는 해당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점과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참 쉽지 않네요.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다 입장표명 하겠습니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한편 영화 '전망 좋은 집'을 만든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4년부터 출연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수성 감독은 극장 개봉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노출신을 삽입한 무삭제-노출판을 유료로 배포했고 곽현화는 노출신 공개가 자신의 동의없이 이뤄졌다며 이에 반발, 이수성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이수성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곽현화 역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2차 공판 결과를 기다려왔다.

가장 큰 쟁점은 문제가 된 노출신 배포를 곽현화가 동의했는지 여부였다. 이수성 감독은 출연 계약 당시 시나리오와 콘티에 노출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곽현화가 다 찍기로 해놓고 뒤늦게 편집해 달라고 떼를 썼다고 주장한 반면, 곽현화는 처음부터 찍지 않겠다 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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