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데일리]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자신이 앓고 있는 특정 장애에 대한 약을 수월하게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7일 광주 모 병원에서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가 하면 앞선 1월 경남의 한 병원에서도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총 7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혐의다.

이로 인해 A씨가 얻은 보험급여 혜택은 1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약을 수월하게 처방받으려 한 사실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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