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주식 사기꾼 이희진씨.

[뉴스데일리]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식 사기꾼' 이희진(31)씨의 사기 혐의 피해자가 200여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21일 이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사기 혐의 피해 금액도 기존 41억원에서 290억원대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은 이날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29·구속기소)씨를25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서 A씨 등 204명을 상대로 허위·과장 사실을 퍼뜨려 25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이들에게 "(해당) 종목이 상장될 예정이다", "내가 (관련 회사의) 대표와 친하다"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원래 이씨는 28명에 대한 41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검찰이 이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피해 인원과 금액이 각각 232명, 292억원으로 올라갔다.

이씨는이밖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의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금융기관을 만들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만기에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240억원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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