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연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등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을 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거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진영)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8년 이상 자기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자기 경작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의 토지 소유 기간인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 시내에서 한복점 사업을 운영하며 신고한 연매출 규모가 7000만~1억7800만여원에 이른다"면서 "한복점의 사업 규모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한복점 휴점시간 등을 이용해 지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거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제주 시내에서 한복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2년 구입한 제주시 용담3동의 토지 652㎥를 2013년 10월에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이듬해 1월 제주세무서장에게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에 나선 제주세무서는 해당 토지에서 A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3500만여원을 부과했다.

법원과 세무서는 A씨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한복 제조업을 운영하며 신고한 연매출이 평균 1억원을 웃도는 점을 들어 A씨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토지 보유 기간 동안 A씨가 경작한 농작물을 거래한 실적이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매한 자료 등의 직접 경작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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