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뉴스데일리]이낙연 국무총리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금지된 약품을 쓰거나 정부의 안전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 등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

19일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국민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서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농축산물 생산단계부터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매 단계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직원들에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일부 혼선과 미비는 앞날을 위한 좋은 교훈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완전히 안심할 때까지 부분적인 재검사는 또 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친환경 인증·해썹(HACCP)처럼 소비자들이 100% 믿는 정부 행정의 신뢰가 손상되면 살충제 파동보다 더 큰 상처가 될지 모른다. 완벽하게 재정비해줘야 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해야 할 기관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다. 잘못된 것은 도려낸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들이 친환경 인증을 맡게 돼 모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의혹 보도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끊어주셔야 한다.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착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농식품부 방문과 함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살충제 달걀 긴급대책 상황실을 방문, 후속조치 및 계란 유통 상황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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