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직전에 판매한 상품의 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형마트의 '1+1 행사' 광고를 불공정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2일부터 2015년 3월12일까지 신문과 전단지를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기재된 판매가격은 행사 전 판매된 상품 1개 가격보다 높았다.

또 2015년 2월5일에는 전단을 통해 광고 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1+1 행사란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할인율을 다르게 표시해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1+1 행사는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다르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할인판매'란 상품의 최종판매가격을 깎아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1+1 행사와 같은 증정판매를 할인판매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이마트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의 판매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허위 광고라고 볼 수 없다"며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매촉진을 위해 일부 제품에 대해 시행한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다"며 "행사 광고가 이뤄진 상품들의 판매가도 이전 상품가와 비교할 때 낮은 가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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