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수부 1개 부서에 전담 임무를 맡겨 운영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중앙지검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4부가 특별공판팀으로 운영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재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소유지는 물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1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중앙지검 특수4부장에는 같은 청 특수2부 부부장 출신인 김창진 부장이 보임됐다.

김 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구속 기소에 참여한 바 있어 애초 특별공판팀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기업 수사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맡아온 중앙지검 특수부는 가동 부서가 1개 줄어 사실상 특수 1·2·3부 체제로 운영된다. 특수4부는 그대로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금까지 특수부 사건은 특수부 검사들이 공판에 직접 관여해오긴 했지만, 특별공판팀이 운영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4부 검사들은 특수1·2·3부 수사에 투입돼 수사를 지원한 뒤 공소유지 과정에서는 특수4부로 돌아와 수사검사로서 직접 재판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특수부는 새로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사건의 재판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이와 동시 검찰이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조직 운영 개편과 맞물려 특수4부는 본래 있던 중앙지검 본관에서 별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별관에 있던 방위사업수사부가 본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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