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법원이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9월부터 알고 지내던 브로커 차모씨에게 그가 연루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4차례 알려줬다.

조씨는 '진단서는 제출 안 했고, 이야기로만 8주 나왔다고' 말하는 등 사건 피해자들의 상황이나 진단서 제출 여부까지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씨는 차씨를 통해 알게 된 안마업소 업주 김모씨로부터 성매매 관련 수사를 축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 1장을 넘겨받아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520여만원 상당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차씨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경찰관이 스스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치며, 수사 대상자를 만나 친분을 쌓고 8개월 동안 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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