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러시아인과 타지키스탄인 500여 명을 국내 기업에서 초청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여행객으로 위장시켜 입국하게 한 뒤 취업을 알선해 2년가량 5억3천만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팀장 이관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타지키스탄인 A(41) 씨와 B(25) 씨를 구속하고 국내 모 건축사무소와 직업소개소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지키스탄인 38명을 국내 건축사무소나 유령 무역회사에서 초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 상용 비자로 입국하게 해주고 1인당 평균 600만원, 모두 2억3천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타지키스탄인 근로자들이 국내 건축현장을 견학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거나 중고 물품을 사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A 씨 등은 또 같은 기간 러시아인 460여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부산, 경남, 경기 지역의 공사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을 알선하고 매월 1인당 15만원 이상의 알선료를 받아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러시아인들은 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선을 타고 입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 등은 불법 체류자가 된 타지키스탄인이나 러시아인 등이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면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해 강제 추방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A 씨 범행에 본격적으로 가담한 B 씨가 같은 해 3월 독립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올해 1월 지인을 시켜 B 씨를 허위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연합뉴스

관광객으로 위장한 러시아인 불법 취업알선 흐름도

경찰은 또 러시아 유학생 C(23) 씨 등 3명이 올해 1월 초부터 2월 중순 사이 B 씨 등 불법 체류자 4명에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240만원을 챙긴 혐의를 확인,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와 연계하여 국내 외국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임금 착취․인권침해, 과도한 이권에 따른 갈등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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